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의 15% 또는 17%를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이 다가오는 지금, 내가 대상인지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이 글은 대상 요건, 공제율·한도, 필요 서류, 2026년 세제개편안의 변경 예정 내용을 국세청과 정책브리핑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대상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사는 경우입니다.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초과 15%이고 연 월세액 1,000만 원까지 반영돼 최대 170만 원 또는 150만 원이 세액에서 줄어듭니다.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