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 점수를 더해 당첨자를 정합니다. 점수를 잘못 넣고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므로 계산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청약 가점 84점의 구성과 무주택기간 기산일, 부양가족 인정 요건, 배우자 통장 합산 방법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이며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나뉩니다.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고,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인정해 최대 3점을 더할 수 있고, 통장 항목은 합쳐도 최대 17점입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