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하루에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는 1일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글은 2026년 실업급여 받는 조건, 상한·하한액, 소정급여일수 표, 신청 방법과 예시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 활동을 해야 받습니다.하루 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하루 8시간 근로자)입니다.받는 날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이고,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