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가장 먼저 비교할 것은 정부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현재 상시로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출산가구용 기금 대출 4가지의 대상, 한도, 금리, 신청 시기를 마이홈포털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혼인 7년 이내(또는 3개월 안 결혼 예정) 무주택 세대주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최대 3.2억 원, 연 2.55~3.85%)과 전세자금(수도권 최대 2.5억 원, 연 1.9~3.3%)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낳았다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최대 4억 원, 연 1.8~4.5%)과 신생아 특례 버팀목(최대 2.4억 원, 연 1.3~4.3%)을 볼 수 있습니다.순자산 기준은 2026년 기준 구입자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