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요건, 금액, 다음 신청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2026년 5월 1일~6월 1일)은 끝났고, 6월 2일~12월 1일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를 줍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다음 반기 신청은 2027년 3월 1일~15일(2026년 하반기 소득분)입니다.※ 2026년 9월 24일 기준, 국세청 누리집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