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조건·금액·신청 방법 | 하루 최대 68,100원·최대 270일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하루에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는 1일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글은 2026년 실업급여 받는 조건, 상한·하한액, 소정급여일수 표, 신청 방법과 예시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3줄 요약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 활동을 해야 받습니다.
- 하루 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하루 8시간 근로자)입니다.
- 받는 날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이고,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 2026년 9월 27일 기준,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50조·[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2026. 1. 1. 시행), 정책브리핑 보도(2025. 12. 16.)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받는 조건
구직급여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처럼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합니다.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실업 상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 실업인정일마다 구직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 퇴사라도 임금 체불,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루 얼마 받나: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 1일 평균임금: 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
- 구직급여일액: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 최대 113,500원) × 60%
- 상한액: 68,100원 (113,500원 × 60%). 2025년 이전 이직자는 66,000원입니다.
- 하한액: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10,320원 × 80%. 하루 8시간 근로자는 66,048원, 4시간 근로자는 33,024원입니다.
정부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 66,000원보다 높아지자 시행령을 고쳐 기초일액 상한을 11만 원에서 113,500원으로 올렸습니다. 풀타임 근로자는 월급과 관계없이 하루 66,048원~68,100원 사이를 받게 됩니다.
며칠 받나: 소정급여일수 표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이직일 당시 기준이고, 가입기간은 여러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예시 3가지로 보는 총 수령액
세 예시 모두 2026년 9월 30일 이직, 하루 8시간 근로자입니다. 3개월은 7월 1일~9월 30일, 92일입니다.
| 항목 | 예시 1 | 예시 2 | 예시 3 |
| 월급(세전) | 250만 원 | 약 367만 원 (3개월 1,100만 원) | 500만 원 |
| 나이·가입기간 | 50세 미만 · 1~3년 | 50세 미만 · 5~10년 | 50세 이상 · 10년 이상 |
| 1일 평균임금 | 81,521원 | 119,565원 | 163,043원 |
| 평균임금 × 60% | 48,913원 | 68,100원 (상한) | 68,100원 (상한) |
| 1일 구직급여 | 66,048원 (하한) | 68,100원 | 68,100원 |
| 소정급여일수 | 150일 | 210일 | 270일 |
| 총 예상 수령액 | 9,907,200원 | 14,301,000원 | 18,387,000원 |
예시 1은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적어 하한액을 받습니다. 예시 2와 3은 평균임금이 상한 113,500원을 넘어 상한액을 받으므로, 총액 차이는 받는 날수에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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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순서
- ① 구직 신청: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 ②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③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 ④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⑤ 실업인정: 1~4주마다 지정된 날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면 인정받은 날수만큼 입금됩니다.
- 신청 기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하므로,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24 구직 신청·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work24.go.kr ·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시행령 의결)
korea.kr · 2025. 12. 16.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하루 금액은 상한 68,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 이상이면(3개월이 92일일 때 월 약 348만 원) 모두 같은 상한액을 받습니다.
Q. 받는 도중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하면 그날부터 구직급여는 끊깁니다. 요건을 갖추면 남은 날수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이 다른가요?
네.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루 4시간 근로자는 4시간 × 10,320원 × 80% = 33,024원입니다.
출처와 기준일
- 정책브리핑,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2025. 12. 16.)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49조·제50조·[별표 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신청
-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구직급여 지급
- 고용24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예시 금액은 위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날수는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의 임금과 근로시간으로 정합니다. 최신 정보는 고용24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2026 퇴직금 계산 방법·퇴직소득세 | 근속 3·10·20년 예시 3가지
마무리
퇴사가 정해졌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이직 사유 코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직 사유가 자진 퇴사로 잘못 들어가면 수급자격이 막힐 수 있습니다. 혜택 알리미는 상한·하한액이 바뀌면 예시를 다시 계산해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