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2026 퇴직금 계산 방법·퇴직소득세 | 근속 3·10·20년 예시 3가지

혜택챙겨주미 2026. 9. 30. 12:00

퇴사를 앞두면 퇴직금이 얼마인지, 세금은 얼마나 떼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정하는 1일 평균임금에서 출발하고, 세금은 2023년에 바뀐 근속연수공제로 계산합니다. 이 글은 퇴직금 계산 공식과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를 근속 3년·10년·20년 예시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3줄 요약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근속연수공제가 5년 이하 1년당 100만 원, 20년 초과 4,000만 원 + 1년당 300만 원 등으로 커졌습니다.
  • 월 300만 원·근속 3년이면 퇴직금 약 881만 원에 세금 약 10만 원, 월 600만 원·근속 20년이면 약 1억 1,747만 원에 세금 약 192만 원입니다.

※ 2026년 9월 26일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제48조(2023. 1. 1. 시행)·제55조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식을 따라 정리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의 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와 회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퇴직금 받는 조건

  • 근무 기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근무 시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 고용 형태: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위 두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1단계: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그 3개월의 날수로 나눕니다.

  • 공식: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89~92일)
  • 3개월 임금총액: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친 세전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따로 3/12만 넣습니다.
  • 3개월 기간: 퇴직일 전날부터 거꾸로 3개월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라,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3개월은 7월 1일~9월 30일(92일)입니다.
  • 통상임금과 비교: 휴업·결근 등으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2단계: 퇴직금 계산하기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날수입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평균임금을 전(錢) 단위에서 올리고, 퇴직금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3단계: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2023년 개정)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1년치 소득으로 바꿔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눠 계산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근속연수공제: 아래 표대로 뺍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칩니다.
  • ② 환산급여: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③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800만 원 이하는 전액, 7,000만 원 이하는 800만 원 + 초과분의 60%, 1억 원 이하는 4,520만 원 + 초과분의 55%, 3억 원 이하는 6,170만 원 +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는 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를 뺍니다.
  • ④ 과세표준: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여기에 기본세율(6~45%)을 매긴 금액이 환산산출세액입니다.
  • ⑤ 퇴직소득세: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입니다.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
5년 이하 10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덕분에 오래 일할수록 같은 퇴직금이라도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국세청 예시로는 근속 20년에 퇴직급여 1억 원이면 퇴직소득세가 112만 원입니다.

예시 3가지로 보는 퇴직금과 세금

세 예시 모두 퇴직일이 2026년 10월 1일(9월 30일까지 근무)이고 연차수당은 없다고 봤습니다. 3개월은 7월 1일~9월 30일, 92일입니다.

항목 예시 1 예시 2 예시 3
입사일 2023년 10월 1일 2016년 10월 1일 2006년 10월 1일
월급(세전) 3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연간 상여금 없음 400만 원 없음
재직일수 1,096일 3,652일 7,305일
1일 평균임금 97,826.09원 141,304.35원 195,652.18원
퇴직금(세전) 8,812,389원 42,414,533원 117,471,713원
근속연수·공제 3년 · 300만 원 10년 · 1,500만 원 20년 · 4,000만 원
환산급여 23,249,556원 32,897,439원 46,483,027원
과세표준 6,099,823원 9,958,976원 15,393,211원
퇴직소득세 91,490원 497,940원 1,748,300원
지방소득세 9,140원 49,790원 174,830원
세후 퇴직금 8,711,759원 41,866,803원 115,548,583원

예시 2는 3개월 임금 1,200만 원에 상여금 400만 원의 3/12인 100만 원을 더해 92일로 나눴습니다. 예시 3은 퇴직금이 1억 원을 넘지만, 근속 20년 공제 4,000만 원이 먼저 빠져 세금은 퇴직금의 약 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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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퇴직일·3개월 급여만 넣으면 세전 퇴직금과 세후 수령액이 나와요 · 한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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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일은 마지막 출근일인가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퇴직일을 잘못 넣으면 재직일수와 3개월 기간이 하루씩 어긋납니다.

Q.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회사 규정으로 따로 주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예시 금액은 위 법령의 계산 방식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미산입 기간, 통상임금 여부, 퇴직연금(DC형)·중간정산 이력에 따라 실제 금액과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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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퇴사 날짜를 정했다면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지난 1년간 받은 상여금 내역부터 모아 두세요. 이 두 가지와 입사일·퇴직일만 있으면 예상 퇴직금과 세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혜택 알리미는 퇴직소득세 제도가 바뀌면 예시를 다시 계산해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