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 점수를 더해 당첨자를 정합니다. 점수를 잘못 넣고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므로 계산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청약 가점 84점의 구성과 무주택기간 기산일, 부양가족 인정 요건, 배우자 통장 합산 방법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3줄 요약
-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이며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나뉩니다.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고,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인정해 최대 3점을 더할 수 있고, 통장 항목은 합쳐도 최대 17점입니다.
※ 2026년 9월 26일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국토교통부령, 2026년 6월 15일 시행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점수와 자격은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가점 구성
| 항목 | 만점 | 점수 기준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더해 15년 이상 32점 (만 30세 미만 미혼·유주택자 0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더해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1년마다 1점씩 더해 15년 이상 17점 |
| 배우자 통장 (선택) | 최대 3점 |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적용: 1년 미만 1점, 1~2년 2점, 2년 이상 3점 |
| 합계 | 84점 | 배우자 점수를 더해도 통장 항목은 최대 17점 |
1. 무주택기간 (32점): 기산일이 핵심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가 계속 집이 없었던 기간입니다. 언제부터 세는지가 점수를 가릅니다.
- 기본 기산일: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입니다.
- 30세 전 혼인: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봅니다.
- 집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그 집을 처분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 점수: 1년 미만 2점, 1~2년 4점, 2~3년 6점처럼 1년마다 2점씩 늘고,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 0점인 경우: 만 30세 미만 미혼이거나 현재 집이 있으면 0점입니다.
2. 부양가족 수 (35점): 인정 요건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세대원입니다.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 배우자: 부양가족 1명으로 셉니다.
- 부모·조부모(배우자 쪽 포함):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빠집니다.
- 자녀: 미혼 자녀만 인정합니다. 만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 점수: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입니다.
만 30세 이상 자녀의 등재 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2026년 4월 입법예고됐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며, 확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과 배우자 합산
통장 점수는 본인 청약통장의 최초 가입일부터 셉니다.
- 본인 통장: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1~2년 3점처럼 1년마다 1점씩 늘고,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 배우자 통장: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을 점수표에 넣어 최대 3점을 더할 수 있습니다.
- 상한: 본인 점수와 배우자 점수를 합쳐도 통장 항목은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 선택 사항: 배우자 통장 합산은 청약할 때 직접 선택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두 예시 모두 기준일(입주자모집공고일)을 2026년 9월 26일로 두고, 집을 가진 적이 없다고 봤습니다.
| 항목 | 예시 1 (기혼, 자녀 1명) | 예시 2 (미혼 1인 가구) |
| 조건 | 1991년 5월 10일생, 2019년 4월 20일 혼인신고, 부양가족 2명(배우자·자녀) | 1988년 2월 3일생, 미혼, 부양가족 0명 |
| 무주택기간 기산일 | 2019년 4월 20일 (30세 전 혼인신고일) | 2018년 2월 3일 (만 30세 되는 날) |
| 무주택기간 점수 | 7년 5개월 → 16점 | 8년 7개월 → 18점 |
| 부양가족 점수 | 2명 → 15점 | 0명 → 5점 |
| 통장 점수 | 본인 2014년 1월 가입(12년 8개월) 14점 + 배우자 2021년 6월 가입 3점 = 17점 | 2011년 7월 가입(15년 2개월) → 17점 |
| 합계 | 48점 | 40점 |
예시 1은 배우자 통장이 5년 3개월이라 절반인 2년 7개월을 적용해 3점이 됩니다. 배우자 합산이 없었다면 통장 점수는 14점, 합계는 45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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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혼인신고일·부양가족·통장 가입일만 넣으면 84점 만점 가점이 나와요 · 한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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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시면 부양가족이 안 되나요?
같은 등본에 3년 이상 함께 있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의 집은 신청자의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Q. 30살 전에 결혼했는데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28세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Q. 배우자 통장이 오래됐으면 점수가 더 오르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통장은 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3점까지만 더해집니다.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이 글은 공식 기준을 요약한 것이며, 부양가족 인정 여부(등재 기간·주택 소유·해외 체류 등)와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은 서류로 판정됩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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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청약을 넣기 전에 주민등록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부양가족 등재 기간과 혼인신고일부터 확인하세요. 두 서류로 기산일과 부양가족 수를 확정하면 가점을 정확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혜택 알리미는 가점 기준이 바뀌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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