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청약

2026 주거급여 조건·금액 총정리 | 중위 48%·서울 1인 월 36만 9천 원

혜택챙겨주미 2026. 10. 7. 12:00

2026 주거급여 조건 금액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전세 비용을 지원하며, 서울 1인 가구는 월 최대 369,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만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받는 금액 계산법과 신청 방법을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3줄 요약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1인 가구 월 1,230,834원, 4인 가구 월 3,117,474원입니다.
  • 세입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받습니다. 서울 1인 369,000원, 4인 571,000원입니다.
  • 신청은 연중 상시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 2026년 9월 30일 기준,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정부24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마이홈포털과 복지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누가 받나: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판단합니다.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 주거급여 기준 (중위 48%) 생계급여 기준 (중위 32%)
1인 1,230,834원 820,556원
2인 2,015,660원 1,343,773원
3인 2,572,337원 1,714,892원
4인 3,117,474원 2,078,326원
5인 3,627,225원 2,418,150원
6인 4,106,857원 2,747,905원

생계급여 기준은 받는 금액을 계산할 때 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보다 높으면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세입자는 얼마: 2026 기준임대료

임차가구는 아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내는 임차료를 받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보다 급지·가구원 수별로 1.7만~3.9만 원 올랐습니다.

가구원 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합니다.

받는 금액 계산법과 예시

  • 실제 임차료: 월세 +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이면 133,333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을 받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초과: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를 뺀 금액을 받습니다.
  • 최저 지급: 계산 금액이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받습니다.
항목 예시 1 예시 2
지역·가구 서울 · 1인 경기 · 3인
보증금 / 월세 500만 원 / 40만 원 1,000만 원 / 35만 원
실제 임차료 416,667원 383,333원
기준임대료 369,000원 401,000원
인정 임차료 369,000원 (상한) 383,333원 (실제)
소득인정액 100만 원 (생계 기준 초과) 150만 원 (생계 기준 이하)
자기부담분 53,833원 0원
월 예상 주거급여 약 315,167원 약 383,333원

예시 1은 (100만 원 − 820,556원) × 30% = 53,833원을 뺀 값입니다. 원 단위 처리와 최종 금액은 지자체 결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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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다면: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에 사는 수급 가구는 현금 대신 집 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가 정해집니다.

  • 경보수: 590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1,095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1,601만 원 (7년 주기)
  • 육로로 갈 수 없는 섬 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10%를 더합니다. 수리 외 별도 현금은 주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기간: 연중 상시 신청
  • 신청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 절차: 신청 → 시·군·구 소득·재산 조사 → LH 주택조사(임대차 계약·주택 상태) → 보장 결정 통지 → 급여 지급
  • 지급: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임대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선정기준
myhome.go.kr · 국토교통부

🔗 정부24 주거급여 서비스 안내·신청
gov.kr · 국토교통부 소관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원칙적으로 부모 가구에 포함됩니다.

Q. 따로 사는 20대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구직 등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살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Q.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조사가 늦어지는 동안에는 새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를 실제 임차료로 보고 먼저 지급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정산합니다.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예시 금액은 위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값이며, 실제 급여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 결과로 시·군·구가 정합니다. 최신 정보는 마이홈포털과 복지로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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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월세를 내고 있고 가구 소득이 표의 기준 근처라면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해 보거나 행정복지센터에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신청은 상시이지만 결정까지 조사 기간이 걸리니 일찍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혜택 알리미는 2027년 기준이 고시되면 표와 예시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