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청약

2026 신혼부부 주택 대출 4가지 | 구입 최대 4억·전세 연 1.3%부터

혜택챙겨주미 2026. 9. 28. 12:00

신혼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가장 먼저 비교할 것은 정부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현재 상시로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출산가구용 기금 대출 4가지의 대상, 한도, 금리, 신청 시기를 마이홈포털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3줄 요약

  • 혼인 7년 이내(또는 3개월 안 결혼 예정) 무주택 세대주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최대 3.2억 원, 연 2.55~3.85%)과 전세자금(수도권 최대 2.5억 원, 연 1.9~3.3%)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낳았다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최대 4억 원, 연 1.8~4.5%)과 신생아 특례 버팀목(최대 2.4억 원, 연 1.3~4.3%)을 볼 수 있습니다.
  • 순자산 기준은 2026년 기준 구입자금 5.11억 원, 전세자금 3.45억 원 이하입니다.

※ 2026년 9월 24일 기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상품을 안내하는 마이홈포털 내용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금리와 한도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와 수탁은행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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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비교표

대출 주요 대상 한도·금리 신청 시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혼인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최대 3.2억 원, 연 2.55~3.85% 상시 (소유권이전등기 전 또는 등기 후 3개월 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혼인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수도권 2.5억 원·그 외 1.6억 원, 연 1.9~3.3% 상시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
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입) 2년 안 출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맞벌이 2억 원) 최대 4억 원, 연 1.8~4.5% 상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2년 안 출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맞벌이 2억 원) 최대 2.4억 원, 연 1.3~4.3% 상시

1.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쓰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 대상: 혼인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순자산 5.11억 원 이하(2026년 기준). 공식 안내 요약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표시돼 있습니다.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평가액 6억 원 이하.
  • 한도: 최대 3.2억 원(LTV 80%, DTI 60% 이내, 수도권·규제지역은 LTV 70%).
  • 금리: 연 2.55~3.85%. 지방 주택은 0.2%p 낮고,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3%p·2자녀 0.5%p·다자녀 0.7%p 우대가 있습니다.
  • 기간·신청: 10·15·20·30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고, 이미 등기했다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 마이홈포털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안내
myhome.go.kr · 국토교통부

2.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혼부부가 전셋집을 구할 때 보증금을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 대상: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안 결혼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순자산 3.45억 원 이하(2026년 기준).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냈어야 합니다.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보증금 수도권 4억 원·그 외 3억 원 이하.
  • 한도: 수도권 2.5억 원, 그 외 1.6억 원 이내이며 보증금의 80%를 넘지 않습니다.
  • 금리: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연 1.9~3.3%. 지방 주택은 0.2%p 낮습니다.
  • 기간·신청: 2년 단위, 최장 10년.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 마이홈포털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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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입자금)

최근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가구에 특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혼인 기간이 아니라 출산 시점이 기준입니다.

  • 대상: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입양 포함,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한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는 대환대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자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이하), 순자산 5.11억 원 이하.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평가액 9억 원 이하.
  • 한도·금리: 최대 4억 원(LTV 70%, 생애최초는 80%이되 수도권·규제지역은 70%), 연 1.8~4.5%.
  • 특례 기간: 기본 5년이며,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1명당 5년씩 늘어나 최장 15년까지 적용됩니다.

🔗 마이홈포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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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최근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의 전세보증금을 특례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 대상: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이하), 순자산 3.45억 원 이하.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보증금 수도권 5억 원·그 외 4억 원 이하.
  • 한도·금리: 최대 2.4억 원(보증금의 80% 이내), 연 1.3~4.3%.
  • 기간·특례: 2년 단위, 최장 12년. 특례 금리는 기본 4년이며 추가 출산 1명당 4년씩 늘어납니다(최장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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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신청하나요

네 가지 모두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라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선택한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대출 심사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 신청
e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은 3개월 안에 결혼해 세대를 꾸릴 예정인 경우도 대상에 넣습니다. 혼인 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Q. 기금 대출을 두 개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새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입자금은 기존 기금 전세대출을 실행일에 갚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있는 집도 금리가 같나요?
네 가지 대출 모두 대상 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금리를 0.2%p 낮춰 줍니다.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2026년 9월 24일. 이 글은 공식 안내를 요약한 것이며, 금리·한도·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한도와 금리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공식 사이트와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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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부부합산 소득과 순자산이 어느 대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전세는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 구입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해야 하니 일정부터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혜택 알리미는 금리나 한도가 바뀌면 공식 안내를 확인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