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 12월 1일까지·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요건, 금액, 다음 신청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 3줄 요약
-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2026년 5월 1일~6월 1일)은 끝났고, 6월 2일~12월 1일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를 줍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다음 반기 신청은 2027년 3월 1일~15일(2026년 하반기 소득분)입니다.
※ 2026년 9월 24일 기준, 국세청 누리집과 정부24, 정책브리핑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요건과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홈택스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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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상 소득 | 지원 내용 | 신청 시기 |
| 정기신청 (마감) |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100% | 2026.5.1~6.1 |
| 기한 후 신청 (진행 중) |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산정액의 95% | 2026.6.2~12.1 |
| 반기 신청 (상반기분 마감)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 근로장려금 예상액의 35% 먼저 지급 | 2026.9.1~9.15 |
| 반기 신청 (하반기분)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만 | 연간 산정액에서 먼저 받은 금액 정산 | 2027.3.1~3.15 |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소득분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소득은 부부를 합쳐 계산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기준: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1.7억 원 이상~2.4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받습니다.
- 받을 수 없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2025년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근로장려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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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마를 받나요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국세청이 계산합니다. 아래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줄어드는 경우: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되어 95%를 받습니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면 50%를 받습니다.
- 자녀세액공제와 겹칠 때: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그 공제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뺍니다.
- 체납이 있을 때: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 안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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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금 신청하는 방법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전화: ARS 1544-9944. 안내문이나 알림 문자에 적힌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 방문·상담: 가까운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
- 지급 시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합니다.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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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1년치를 기다리지 않고 반년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2026년 상반기분: 9월 1일~15일에 신청을 받았고, 이미 마감됐습니다. 신청자에게는 12월에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 2026년 하반기분: 2027년 3월 1일~15일에 신청합니다. 연간 금액을 확정한 뒤 먼저 받은 금액을 빼고 2027년 6월에 정산합니다.
- 주의: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2027년 5월 정기신청으로 신청합니다.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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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5월에 신청하지 않았는데 지금 해도 손해가 큰가요?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5%를 줄여 95%를 줍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잘못 받은 금액은 가산세를 더해 환수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2년,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이면 5년 동안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와 기준일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심사 및 지급
-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정책브리핑,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기준일: 2026년 9월 24일. 이 글은 공식 발표를 요약한 것이며, 금액·요건·기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본인 해당 여부는 반드시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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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 전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을 마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2027년 3월 1일~15일 반기 신청 일정도 달력에 적어 두면 좋습니다. 혜택 알리미는 2026년 소득분 요건이 발표되면 공식 자료를 확인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