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조건·금액 총정리 | 중위 48%·서울 1인 월 36만 9천 원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전세 비용을 지원하며, 서울 1인 가구는 월 최대 369,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만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받는 금액 계산법과 신청 방법을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3줄 요약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1인 가구 월 1,230,834원, 4인 가구 월 3,117,474원입니다.
- 세입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받습니다. 서울 1인 369,000원, 4인 571,000원입니다.
- 신청은 연중 상시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 2026년 9월 30일 기준,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정부24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마이홈포털과 복지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누가 받나: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판단합니다.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 가구원 수 | 주거급여 기준 (중위 48%) | 생계급여 기준 (중위 32%) |
| 1인 | 1,230,834원 | 820,556원 |
| 2인 | 2,015,660원 | 1,343,773원 |
| 3인 | 2,572,337원 | 1,714,892원 |
| 4인 | 3,117,474원 | 2,078,326원 |
| 5인 | 3,627,225원 | 2,418,150원 |
| 6인 | 4,106,857원 | 2,747,905원 |
생계급여 기준은 받는 금액을 계산할 때 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보다 높으면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세입자는 얼마: 2026 기준임대료
임차가구는 아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내는 임차료를 받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보다 급지·가구원 수별로 1.7만~3.9만 원 올랐습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합니다.
받는 금액 계산법과 예시
- 실제 임차료: 월세 +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이면 133,333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을 받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초과: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를 뺀 금액을 받습니다.
- 최저 지급: 계산 금액이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받습니다.
| 항목 | 예시 1 | 예시 2 |
| 지역·가구 | 서울 · 1인 | 경기 · 3인 |
| 보증금 / 월세 | 500만 원 / 40만 원 | 1,000만 원 / 35만 원 |
| 실제 임차료 | 416,667원 | 383,333원 |
| 기준임대료 | 369,000원 | 401,000원 |
| 인정 임차료 | 369,000원 (상한) | 383,333원 (실제) |
| 소득인정액 | 100만 원 (생계 기준 초과) | 150만 원 (생계 기준 이하) |
| 자기부담분 | 53,833원 | 0원 |
| 월 예상 주거급여 | 약 315,167원 | 약 383,333원 |
예시 1은 (100만 원 − 820,556원) × 30% = 53,833원을 뺀 값입니다. 원 단위 처리와 최종 금액은 지자체 결정에 따릅니다.
🧮 전월세 전환 계산하기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꿔 보고 전환율을 비교할 수 있어요 · 한눈 계산기
집이 있다면: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에 사는 수급 가구는 현금 대신 집 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가 정해집니다.
- 경보수: 590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1,095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1,601만 원 (7년 주기)
- 육로로 갈 수 없는 섬 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10%를 더합니다. 수리 외 별도 현금은 주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기간: 연중 상시 신청
- 신청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 절차: 신청 → 시·군·구 소득·재산 조사 → LH 주택조사(임대차 계약·주택 상태) → 보장 결정 통지 → 급여 지급
- 지급: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임대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선정기준
myhome.go.kr · 국토교통부
🔗 정부24 주거급여 서비스 안내·신청
gov.kr · 국토교통부 소관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원칙적으로 부모 가구에 포함됩니다.
Q. 따로 사는 20대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구직 등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살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Q.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조사가 늦어지는 동안에는 새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를 실제 임차료로 보고 먼저 지급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정산합니다.
출처와 기준일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 및 선정기준
- 마이홈포털, 임차가구지원 (지원기준·자기부담분·보증금 환산)
-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 정부24, 주거급여 서비스 안내
- 정책브리핑,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시행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예시 금액은 위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값이며, 실제 급여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 결과로 시·군·구가 정합니다. 최신 정보는 마이홈포털과 복지로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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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월세를 내고 있고 가구 소득이 표의 기준 근처라면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해 보거나 행정복지센터에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신청은 상시이지만 결정까지 조사 기간이 걸리니 일찍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혜택 알리미는 2027년 기준이 고시되면 표와 예시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