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시급·주휴수당 총정리 | 10,320원·2027년 10,700원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무를 시작하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이 글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 공식, 주 15·20·40시간 예시,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을 정리했습니다.
📌 3줄 요약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209시간)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 개근이면 받고, 금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월 환산 2,236,300원)으로 380원(3.7%) 오릅니다.
※ 2026년 9월 27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와 시행령,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2027년 최저임금 고시 보도자료(2026년 8월 5일)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2026·2027 최저임금
| 구분 | 2026년 | 2027년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월 환산액 (주 40시간, 월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주 15시간 주휴수당 | 30,960원 | 32,100원 |
| 주 40시간 주휴수당 | 82,560원 | 85,600원 |
| 적용 기간 | 2026. 1. 1. ~ 12. 31. | 2027. 1. 1.부터 |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지켜야 합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정해진 날을 모두 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1일분 임금입니다.
- 근무 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개근: 그 주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나와야 합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 판단 기준: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만 5인 이상 사업장 의무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예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시간과 시급을 곱합니다.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40시간으로 계산해 최대 8시간분입니다.
-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월 예상 급여: 주휴 포함 주급 × 4.345주(365일 ÷ 7 ÷ 12)
아래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개근, 연장·야간근무 없음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 근무 형태 | 기본급 (주) | 주휴수당 (주) | 주급 합계 | 월 예상 (세전) |
| 주 14시간 (하루 7시간 × 2일) | 144,480원 | 없음 | 144,480원 | 627,766원 |
| 주 15시간 (하루 5시간 × 3일) | 154,800원 | 30,960원 | 185,760원 | 807,127원 |
| 주 20시간 (하루 5시간 × 4일) | 206,400원 | 41,280원 | 247,680원 | 1,076,170원 |
| 주 25시간 (하루 5시간 × 5일) | 258,000원 | 51,600원 | 309,600원 | 1,345,212원 |
| 주 40시간 (하루 8시간 × 5일) | 412,800원 | 82,560원 | 495,360원 | 2,152,339원 |
주 14시간과 15시간은 1시간 차이지만 주휴수당 때문에 주급이 41,280원 벌어집니다. 주 40시간의 월 예상 급여는 4.345주로 곱해 고시 월 환산액(209시간, 2,156,880원)과 조금 다릅니다. 3.3%를 떼는 경우 주 20시간 월 1,076,170원에서 35,500원을 빼고 1,040,670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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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안내
minimumwage.go.kr ·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 인상 폭: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릅니다.
-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적용일: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주 15시간이면 32,100원, 주 40시간이면 85,600원입니다.
🔗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moel.go.kr · 2026. 8. 5.
자주 묻는 질문
Q. 주 14시간 50분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Q. 5인 미만 가게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의무가 아닌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입니다.
Q. 이번 주에 하루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나오지 않았으므로 그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급은 그대로 받습니다.
출처와 기준일
-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6. 8. 5.)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제50조·제55조·제56조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예시 금액은 위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값이며,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결근, 공휴일, 공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임금 문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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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15시간 이상이면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따로 들어갔는지까지 보면 됩니다. 혜택 알리미는 2027년 1월 최저임금이 바뀌면 예시 금액을 다시 계산해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