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을 계획하면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부부가 함께 쓰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2025년 1월 개편으로 월 상한이 최대 250만 원으로 올랐고,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이 글은 2026년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상한,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특례, 신청 방법과 예시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3줄 요약
-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100%로 1~3개월째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째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로 160만 원이며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 원이 됩니다.
- 한부모는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 원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면 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27일 기준, 고용보험법 제70조·제73조와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정책브리핑 보도(2024. 10. 8.)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월별 상한
| 휴직 개월 | 일반 | 6+6 부모 함께 | 한부모 |
| 1개월째 | 100%, 250만 원 | 100%, 250만 원 | 100%, 300만 원 |
| 2개월째 | 100%, 250만 원 | 100%, 250만 원 | 100%, 300만 원 |
| 3개월째 | 100%, 250만 원 | 100%, 300만 원 | 100%, 300만 원 |
| 4개월째 | 100%, 200만 원 | 100%, 350만 원 | 100%, 200만 원 |
| 5개월째 | 100%, 200만 원 | 100%, 400만 원 | 100%, 200만 원 |
| 6개월째 | 100%, 200만 원 | 100%, 450만 원 | 100%, 200만 원 |
| 7개월째~ | 80%, 160만 원 | 80%, 160만 원 | 80%, 160만 원 |
표의 금액은 월 상한입니다. 매달 급여는 월 통상임금 × 지급률이고, 상한을 넘으면 상한을,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을 받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줍니다.
- 대상: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금액: 1~6개월째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
- 지급 방식: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 세금: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도 올라갑니다.
- 조건: 부모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육아휴직. 동시에 써도, 순서대로 써도 됩니다.
- 상한: 1·2개월째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
- 적용 범위: 부모가 공통으로 쓴 개월 수까지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엄마 12개월, 아빠 3개월이면 두 사람 모두 3개월째까지만 특례입니다.
🔗 정책브리핑 6+6 부모육아휴직제란?
korea.kr · 정책브리핑
한부모 특례와 휴직 기간 1년 6개월
- 한부모 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 원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습니다.
- 휴직 기간: 기본 1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이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 늘어난 기간 급여: 7개월째 이후와 같이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입니다.
예시 4가지로 보는 총액
| 상황 | 월 통상임금 | 휴직 | 월별 급여 | 총액 |
| 혼자 사용 | 300만 원 | 12개월 | 250만×3, 200만×3, 160만×6 | 2,310만 원 |
| 6+6 부부 함께 (각자) | 500만 원 | 6개월 | 250·250·300·350·400·450만 | 2,000만 원 (부부 4,000만 원) |
| 엄마 12개월 + 아빠 3개월 (엄마) | 400만 원 | 12개월 | 250·250·300만, 200만×3, 160만×6 | 2,360만 원 |
| 한부모 | 350만 원 | 12개월 | 300만×3, 200만×3, 160만×6 | 2,460만 원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적으면 통상임금만큼 받습니다. 예를 들어 6+6에서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4~6개월째도 300만 원씩, 6개월 합계 1,700만 원입니다.
🧮 내 육아휴직 급여 계산하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배우자 휴직만 넣으면 매달 급여와 총액이 나와요 · 한눈 계산기
신청 방법
- ① 회사에 신청: 휴직 시작 예정일과 기간을 적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 ② 회사 확인서: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③ 급여 신청: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신청하고,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신청
work24.go.kr ·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휴직한 사람도 6+6 특례를 받나요?
네. 부모의 휴직이 겹치지 않고 순서대로여도 특례는 부모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먼저 쓴 사람은 처음에 일반 기준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차액 지급 시점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상여금·성과급·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보통 빠집니다.
Q. 2024년에 쓴 휴직분의 사후지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까지 쓴 휴직분은 예전 규정대로 급여의 25%를 복직해 6개월 일한 뒤 받습니다.
출처와 기준일
- 정책브리핑,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2024. 10. 8.)
- 정책브리핑, 6+6 부모육아휴직제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0조·제7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27일. 예시 금액은 위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고용센터가 정하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은 일할 계산합니다. 최신 정보는 고용24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2026 출산·육아 지원금 3가지 | 부모급여 월 100만 원·아동수당 9세 미만
마무리
부부가 모두 휴직할 계획이라면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을 먼저 맞춰 보세요. 공통으로 쓰는 개월 수가 6+6 특례 금액을 정합니다. 혜택 알리미는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바뀌면 표와 예시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신혼·육아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출산·육아 지원금 3가지 | 부모급여 월 100만 원·아동수당 9세 미만 (0) | 2026.09.26 |
|---|